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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파견 연구자

교환 파견 연구자란, 본학과 연구자 교환 협정∙각서를 체결하고 있는 대학에 파견되는 파견 교수, 파견 연구원입니다.
연구자 교환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4월 현재)

  • Northeastern University(중국)
  • Fudan University(중국)
  • Peking University(중국)
  • National Taiwan University(대만)
  • Cairo University(이집트)

※1 교환 파견 연구자의 학내 수속 스케줄

4월 초순

학장이 파견 계획(모집 개요)을 제시하고, 차년도의 파견 연구자를 모집

차년도 교환 파견 연구자의 학내 모집(학장명⇒각 학부장, 기구장, 전문직 대학원장 앞)이 교수회 등에서 주지

7월 말

응모 마감

응모자는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파견처 협정 대학의 연구자와 공동 연구에 관한 사전 협의(조정)를 실시하고 그 목표가 확실해지면 ‘교환 파견 조서’(양식 1)를 소속 기관을 통해 학장에게 제출

※규정상은 9월 말일이지만, 학부 등 승낙과 차년도 예산 신청 시기의 관계로, 7월 말까지의 소속 기관 교수회 심의에 기한을 맞출 수 있도록 ‘교환 파견 연구자 조서’(양식 1)로 응모

9월

국제 연구∙협력 추진 주사회, 국제 위원회 및 학부장∙연구과장 회의에서 승인된 후, 학장 결재

10월 중순

이사회 승인 후, ’결정 통지 문서’ 송부(국제부에서 학장명으로 소속장과 응모 교원 앞)

11월

‘이력서’(CV, 사진 첨부) 제출(파견 교원⇒국제부)

11월~12월

‘초청 의뢰 문서’송부(국제부⇒상대 파견처 대학)

설명회 개최(국제부 주최)

‘해외여행보험에 관한 동의서’ 제출

2월

파견 대학에서 ’초청 결정 통지서’ 송부(국제부 앞)⇒복사본을 파견 교원에게 송부

출발 2개월 전

국제부와 파견 기간의 확인

⇒ 국제부가 여행 대리점에 항공권 등을 예약, 파견 대학에 일정 확정 통지 문서를 송부

출발 1개월 전까지

‘교환 파견 계획서’(양식 2) 제출(파견 교원⇒학부를 통해 국제부) ※1

이 계획서 제출로 출금 수속 ※2

최종 협의(파견 교원×국제부)

출발까지

항공권 수령(국제부⇒파견 교원)

귀국 후 1주일 이내

‘교환 파견 귀국 신고’(양식 3) 제출(파견 교원⇒학부를 통해 국제부) ※3

귀국 후 3개월 이내

‘교환 파견 연구자 보고서’(양식 5) 제출(파견 교원⇒학부를 통해 국제부) ※4

※1 교환 파견 연구자의 학내 수속 스케줄

‘교환 파견 계획서’(양식 2)의 제출에 대해(규정 제3조 제4항)
출발 일시, 체재 계획이 일단 구체화되면 파견 계획서를 작성해 출발 1개월 전까지 소속 기관에 제출해 주십시오.이를 바탕으로 교환 파견과 관련되는 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합니다.1개월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체재비 등을 출발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 계획 혹은 연구 계획은 초청 기관의 연구자와 직접 연락해서 조정하십시오.수업을 하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 이력서를 가능한 한 빨리 상대 대학으로 송부해 주십시오.
연구 등 계획서에는 파견 대학∙파견 기간∙가는 길∙오는 길∙체재 계획 등을 명기해 주십시오.다만, 여비 등의 개산 지급액 란은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복 항공권은 국제부에서 준비합니다.

※3 파견 여비의 지급

왕복에 필요한 여비는 협정에 근거해 파견 측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간사이 국제공항⇔협정교 소재지 간의 항공권(이코노미 클래스)이 지급됩니다.
체재비는 재외 연구원 등 규정 제12조에 근거하는 일당∙숙박료로부터 협정에 근거해 제공되는 체재비의 평가 환산액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따라서 체재비는 개산 지급되므로 귀국 신고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할 때는 귀국 시의 환율로 환산하므로, 파견처 국내에서의 운임 영수증 등의 영수증 종류는 가능한 한 가지고 돌아와 주십시오.(중국은 태환 영수증도 필요)

※ 4 ‘귀국 신고’의 제출(규정 제6조)

파견 교수∙연구원은 귀국 후 1주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고 여비 등을 정산해 주십시오.

  • 교환 파견 귀국 신고(양식 3)
  • 여비 등 정산 보고서
  • 여권 복사본(입출국 스탬프 페이지)
  • 기타 증거 서류

여비 등 정산 보고서에는 초청 대학에서 마중 나오지 않은 경우, 입국한 국제공항에서 거주지까지의 왕복 교통비, 공항 이용세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귀국 후에 정산합니다.택시를 이용한 경우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주십시오.영수증이 없으면 정산할 수 없습니다.
정산 시에는 영수증(본인이 항공권을 수배한 경우) 및 탑승권(Boarding Pass) 등이 첨부 자료로 필요하게 되므로 정산 시까지 잘 보관해 주십시오.
신용카드가 사용된 경우, 이용대금명세서의 본서가 필요합니다

※5 보고서 제출에 대해(규정 제8조)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교환 파견 연구자 보고서’(양식 5)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 주십시오.

※6 연구 계획 변경∙재류 기간 연장(규정 제7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교환 파견 계획서(양식 2)의 기간을 2주일 이상 연장 및 단축, 출발일 또는 귀국일을 2주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는 ‘교환 파견 계획 변경 신청’(양식 4)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간 단축의 경우는 일당∙숙박료를 단축 날짜에 따라 반환하셔야 하지만, 기간 연장의 경우 추가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7 여권 분실∙도난에 대해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증명서(claim of victim)를 발행받아, 가까운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재발행 수속을 해 주십시오.약 1주일 후에 재발행됩니다.이 경우의 재발행 수속에 필요한 것은 1. 피해 증명서 1통, 2. 여권용 사진 2장, 3. 신분증명서, 4. 구 여권 복사본입니다.(3, 4는 있으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