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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파견 제도

재외 연구원

2017년도보다 재외연구원제도는 연구 추진부에 사무이관했습니다. 재외연구원제도에 대해서는 연구 추진부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학술연구원

본학대학전임 교육 직원이, 학술연구원으로서 국내외의 대학, 연구소기타 이것에 준하는 교육 또는 학술연구 기관등에 있어서, 연구이외의 수업, 논문지도,기타 관리 운영 등의 직무를 일정 기간면제되어, 학술의 연구, 조사 등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술연구원제도의 상세한 것은 연구 추진부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외국 유학자

일본 정부, 외국 정부 또는 내외 공사의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생으로서 비용을 받아 전공 학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 기관 등에 유학하는 사람

1) 신청 수속

공적 기관∙단체 등에 의해 장학생으로서 채용이 결정되어 외국 유학을 하는 경우는, ‘외국 유학 신청서’(양식 5)에, 장학생 채용 통지서 복사본(번역문 첨부), 기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장∙학장을 거쳐 이사회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유학 계획서’(양식 2) 및 ‘여비 등 지급 신청’(양식 3)은 출발 1개월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제5조)

2) 유학 기간

원칙적으로 목적지의 체재 기간을 1년 이내로 합니다.(제6조)

3) 기타

외국 유학자 의 자세한 사항 에 대해서는, 국제부에 문의해주십시오.

외국 출장자

일본 정부, 외국 정부 혹은 내외 공사의 단체 등으로부터 위촉을 받거나 본인 연구의 필요로 학술적인 연구, 조사, 학회 출석, 시찰, 강연 혹은 교육 등을 위해 외국에 출장하는 경우는, 외국 출장자로서 신청해야 합니다.(제2조 제26조)

1) 허가 신청 수속

외국 출장을 하는 경우는, 출발 예정일 1개월(3개월 이상 외국 출장자에 대해서는 6개월) 전까지 ‘외국 출장 신청서 명령서’를 소속장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습니다.(제9조)

2) 필요 경비의 일부 보조

외국 출장자에 대한 보조금은, 규정 별표 2의 (2)에 정해진 보조 기준에 따라 20만엔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는, 귀국 후 1주일 이내에 사용 내역을 기입한 귀국 신고서 및 증거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 경비가 보조액에 못 미친 경우는 반납하셔야 합니다.

3) 귀국 신고 제출

귀국 후 1주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소속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제11조)